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5.31
기부채납의 제공 대가로 해당시설 또는 다른 재산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등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1619, 2009.11.09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1619, 2009.11.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,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,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.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·납부하는 것임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38, 2005.01.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489, 2009.04.09 임대인(갑)이 자기 토지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, ‘갑’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. 1. 사실관계 ○ 2002년 우리 시 소유 토지위에 사업자가 건물을 시공하여 50년간 토지임대료만 납부하면서 건물을 사용 후 기부채납 하도록 협약을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 - 2017년 여건 변화로 우리 시가 사업자와 협약을 변경하여 즉시 건 물을 기부채납하고 건물 감정평가액(516억)에 상당하는 8.5년을 무상 사용토록 하고 그 이후 10년간은 건물과 토지를 유상 사용할 것으로 하는 협약을 변경하고 기부채납 및 건물 등기를 앞두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우리 시가 건물을 기부채납받고 사업자는 8.5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원인이 발생하는지 여부 ○ 기부채납시점에 사업자는 건물을 기부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(450억) 및 매출계산서(66억)를 발행하고 우리 시는 8.5년간 무상임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(516억)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【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】 4. 사업자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: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【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】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. 3. 기부채납의 경우: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. 다만,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. 7.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: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.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,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【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】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,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(이하 "면세사업등"이라 한다)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. ○ 부가가치세과-1619, 2009.11.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,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,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.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·납부하는 것임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38, 2005.01.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1167, 2013.12.26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며,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○ 부가가치세과-489, 2009.04.09 임대인(갑)이 자기 토지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, ‘갑’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